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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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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20126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4. 이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이자 피고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A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취소를 위해 원고들이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보험계약자 A의 원고들에 대한 본안소송(정산금 청구의 소)이 패소로 확정되었음. 그 무렵 보험계약자 A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음. 원고는 보험계약자 A를 상대로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와 공탁금 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보험계약자 A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이들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현금공탁금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다른 집행권원 없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집행권원이 없는 원고들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않는 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계약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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