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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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참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참조).
☞ 피고들은 피고 2의 파산선고 전후에 걸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음. 이에 원고는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안임
☞ 제1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본소를 각하하여 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