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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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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참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참조).

☞  피고들은 피고 2의 파산선고 전후에 걸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음. 이에 원고는 피고 2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안임

☞  제1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피고 2의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 2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본소를 각하하여 자판함

번호 제목
2347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346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2345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4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3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2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0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39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33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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