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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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 아닌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곧 사임하였고, 이후 위 송달장소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이 발송송달을 통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소송 계속 중임을 알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제1심 법원이 발송송달을 한 때에는 피고가 그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 주소지에 송달을 하지 않고 발송송달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소송위임장에 기재되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송달장소에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그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직전에 전출한 주소지로 발송된 소송서류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한 바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이사 사실만으로 제1심에서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의 발송송달이 위법하므로 피고가 그 후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