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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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34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2.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분진업무를 계속 수행한 근로자(이하 ‘망인’)가 퇴직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증감 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 증감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① 망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에도 3년 이상 같은 광업소에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 상병을 진단받은 뒤 사망하였으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② 퇴직 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등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진단일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망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② 망인이 재요양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