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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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의 판단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A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A의 말을 믿고 A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의 개통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일반적으로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개통된 선불유심을 A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A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유심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➁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실적을 위하여 선불유심의 개통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A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A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의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피고인이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개통을 승낙한 1~2회선의 선불유심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