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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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5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의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기간 이후에도 관세조사가 계속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의2 제1항은 관세조사의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등(제4호)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특수관계에 있는 영업본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세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국적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의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2015.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쳐 2017. 11. 7.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과세관청의 조사행위가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