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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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6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가) 상고기각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조합장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