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농지 임차인에 대해 농지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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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7687 토지인도 등 (바) 상고기각
[농지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농지 임차인에 대해 농지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던 중에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