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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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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903   사기   (마)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심에서 검사가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후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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