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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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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48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이행 등   (바)   상고기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명의로 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등 참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등기’), 원고보조참가인은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A는 이와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에서 B를 거쳐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나, 원고는 A가 B에게, B가 피고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음. 피고는 관련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해당 사건의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본등기’), 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소 취하로 실효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겸 매도인인 원고는 중간자인 B가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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