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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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정 명의자인 배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② 배우자는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하였을 뿐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는 않았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배우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으며, ③ 이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