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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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권에 기한 분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 철거 청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2.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1.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2.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11847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분묘는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상석, 비석 포함)의 설치·사용을 허락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이 위 공설묘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분묘 굴이와 상석과 비석의 철거 및 이 사건 침범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의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므로,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➁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