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첨부파일 |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판결 등 참조].
☞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 가입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피고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환급금의 반환범위 및 반환시기가 정하여지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별도로 정한 이상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시기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