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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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라) 상고기각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 원심은 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②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