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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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뒤 A 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A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 ② 원고는 경영관리(자금운영, 재무, 재정 관리) 컨설팅, 기업의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기타 관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 사건 대출 당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스스로 피고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나 피고 임직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이 유효한지,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의문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관련 사실관계 등을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작성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