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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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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72289   약정금   (나)   파기환송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 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서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2021. 1. 1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1억 원만 반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약정은 2021. 1. 10. 1억 원을 지급받으면 2021. 7. 31.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의 조건을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②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개발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고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 상호간 지급되는 금원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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