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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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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

 

☞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항고를 제기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서 따른 보정기간(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006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05 상장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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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2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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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9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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