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표이사’에 실제 경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를 게을리 하여 병역의무이행이 사실상 형해화 되거나 전문연구요원 개인 또는 이들을 활용하는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하여 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잠탈하여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행정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실질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 경영자의 4촌 이내 혈족’도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수범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하는 법률 해석이다.

 

☞ 원고가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에서 복무를 하던 중 아버지가 실질 경영자(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님)인 모기업 산하의 연구소로 전직하여 복무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서울병무청장)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표이사’에 실제 경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편입처분,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

 

☞ 대법원은,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음

번호 제목
514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513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512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1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510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50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