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첨부파일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 원심 원고이던 ○○산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함. 원심 진행 중에 ○○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산업에서 원고(관리인)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 대리인은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그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툼. 위와 같은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번호 제목
512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1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510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50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5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503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