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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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상표법 조약」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상품에 EU(유럽연합) 혹은 러시아연방에서 관리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인 ‘CE’, ‘ROHS’, ‘EAC’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