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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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또는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인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지방세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지방세기본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 원고가 사내이사의 친족들이 기존에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라 원고 역시 기존 과점주주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주식 양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기존 과점주주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