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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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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8. 19.자 준비서면 및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2020. 5. 13.자 및 2020. 9. 8.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아닌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그 청산관계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버스를 양도하고 그 매매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피고 회사에 이를 투자하되, 원고가 위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선택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원심은 위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였고 그 해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버스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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