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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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甲은 사업을 하기위하여 乙로부터 6,000만원을,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丁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였다. 甲에게는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5,000만원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丁에게 위 채권의 담보조로 위 집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乙과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 : 채무자의 재산이 수개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만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이러한 사해해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의 가등기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 丙은 사해해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