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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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문 ● 저는 A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A회사에서 추천하는 주식을 구입하면 2년의 약정기간 동안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A회사의 주식을 500만원 이상 구입하면 엔젤클럽의 엔젤이 되고, 엔젤 본인이나 동인이 순차 가입권유한 하선들의 주식구입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팀장이 되어 자기 하선조직들의 전체 투자액에 대한 2%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는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일정한 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마땅하게 돈을 투자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익보장 약속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고율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5호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