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업무관련 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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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장의 업무관련 수뢰
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철거업자인 A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A는 철거공사에서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저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위 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A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던 철거업자 A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비리가 있게 됩니다. 특히 조합의 임원들이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 또는 용역업체 등과 유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은 대부분 건축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일을 겸해서 보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 전문가들에게 이용 당하거나 매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동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 제1항은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1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의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뇌물액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그리고 귀하는 나중에 A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로 받았던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상에 참작될 뿐입니다.
(5) 일반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받았던 뇌물 5천만원 상당은 추징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