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서체파일의 포맷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한 경우의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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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다른 사람이 제작한 서체파일의 포맷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 저는 A가 제작한 서체파일 10여 종을 구입하여 서체파일의 포맷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다음 제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라는 전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켰습니다. 그런데 A가 제작한 서체파일의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저의 행위는 어떠한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된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인지 아니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저촉되는지 하는 것이 검토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3) A의 서체파일이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내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이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서체를 출력시킬 수 있어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고,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경우 A가 제작한 서체는 A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의 산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구현하는 A의 서체파일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5) 서체도안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서체도안의 창작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체도안에 내포되어 있는 창작성을 문자 본래의 실용적인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감상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서체도안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창작성도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들은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A의 서체파일 프로그램들을 몇가지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파일의 포맷만을 변경시킨 채 완전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거나 A의 서체파일 프로그램에 내재된 데이터와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행위는 A의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