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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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 저의 아버지인 A는 B에게 5억원의 현금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B는 위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B를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1)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 돈의 실제 주인으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이론에 의하면 귀하의 아버지인 A가 살아계실 때에 B에게 5억원의 현금을 보관시켜 놓았고, 이러한 5억원의 현금을 B가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해놓았다면, 위 돈 5억원은 B가 법률상 지배 처분할 수 있는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B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참조), B 명의의 예금구좌로 은행에 입금된 돈은 B만이 법률상 지배 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A의 상속인인 귀하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A또는 A의 상속인인 귀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 그러나 보관을 위탁받은 위 돈이 B의 소유로 된다거나 A의 상속인인 귀하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B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A의 상속인인 귀하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 1914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횡령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