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인가, 적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인가에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때에는 불법행위(민750 이하) 또는 채무불이행(민390 이하)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손
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금전급부로써 하게 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750)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의 책임을 질 사유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요건이 모든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민397②)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민758) 등이 그것이다. 행정상의 손해배상 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배상법은 행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관한 일반법이며, 동법의 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 같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손해의 배상이라고 말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216②). 전항의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219②),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230①단)고 하는 것 등은 보상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보상 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그 손해가 권리로서 인정한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손해의 배상과 구별한 용어를 사용
한 것이다. 그리고 변상 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4①),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한다(감사원법31①∼⑤)고 하는 것 등과 같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상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 에 관하여 변상 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손실보상 인데, 이것은 주로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결과,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그 특정인에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회 전체적 견지에서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그 희생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손해의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술한 바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라고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과는 다르다. 현행 제도상 이런 종류의 손실보상 에 관하여는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23③)고 규정하고,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개의 법률에 있어서 각각의 경우에서의 구체적인 보상원인이나 보상의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61)고 규정하고, 이하에서 사전보상(공익사업62), 현금보상(공익사업63)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 등이 있다. 이 보상 이라고 하는 용어는 손실, 비용, 대가 등을 갚는다는 의미인데,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형사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제명에 사용되거나 재해보상 이라고 하는 장명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