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부동산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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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강제집행 통하여 채권를 회수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설정 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압류만으로는 소유자의 사용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도 거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그 가압류의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게 되면 가압류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은 채무명의상 확정된 가압류채권액의 범위내에서는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가압류의 본집행(강제경매)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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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가압류 취소 |
202 | 도로교통 법규 및 벌정에 따른 행정처분 |
201 | 손해배상 청구 |
200 | 손해배상(損害賠償) |
199 | 민사소송과 절차안내 |
198 | 압류(押留) |
197 | 가압류 신청 기재사항과 수수료 |
196 | 가압류절차 |
195 | 가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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