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말하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이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이나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의 취소 등이 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는데,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인 때에는 본안법원이 이를 한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금액의 취소의 경우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변론없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