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압류(押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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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 번호 | 제목 | 
|---|---|
| 203 | 가압류 취소 | 
| 202 | 도로교통 법규 및 벌정에 따른 행정처분 | 
| 201 | 손해배상 청구 | 
| 200 | 손해배상(損害賠償) | 
| 199 | 민사소송과 절차안내 | 
| » | 압류(押留) | 
| 197 | 가압류 신청 기재사항과 수수료 | 
| 196 | 가압류절차 | 
| 195 | 가처분 절차 | 
| 194 | 부동산 가압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