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고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의 침해사실을 통고하고 특허권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그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침해죄를 조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발명이 특허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미리 그 자에게 특허된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요.
(2) 민사소송의 제기
1)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장래 그러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금 침해자가 증거를 인멸시킬 긴급한 상태라면 가처분신청을 하여 조속히 구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사실과 침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특허권의 침해로 그 침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없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원청구권에 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청구권의 행사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 물건을 조악한 상태로 제조하여 싼값으로 대량 판매했을 경우, 그 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면 이미 수요자에게 그 제품이 조악한 제품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이므로 특허권자는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되는 상태로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신용회복에 관한 조치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게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의 제기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권을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를 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하여 특허침해죄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벌하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