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계약체결과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소유권 전부에 대한 매매, 소유권일부에 대한 매매, 공유부동산의 매매, 공유지분 또는 일부 매매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나.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관할 등본발급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군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 매매계약서 검인 및 정부수입인지 첩부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판결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경우)등의 정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첨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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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ㅣ 매매대금 ㅣ 첨부인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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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천만원~3천만원 ㅣ 20,000원 ㅣ
ㅣ 3천만원~5천만원 ㅣ 40,000원 ㅣ
소유권이전 ㅣ 5천만원~1억 ㅣ 70,000원 ㅣ
ㅣ 1억~10억 ㅣ 150,000원 ㅣ
ㅣ 10억초과 ㅣ 350,000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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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단. 1억이하의 주택일 경우는 면제, 상단메뉴의 소가등인지메뉴에서 계약서인지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마.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사본 및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매매금액의 1000분의 30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등록세영수필증 중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을'지 빈공간에 풀로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사. 국민주택채권매입(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1. 할인할 경우 : 채권매입금액 × 할인율 = 할인금액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내용자세히 보기]
아.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8,000원, 집합건물 개수당 8,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합니다.
자.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 편철순서
①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서(매도인의 매매용 인감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요)
④ 매매계약서 사본
⑤ 각종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⑥ 주민등록등본(매도인과 매수인)
⑦ 신청서 갑지와 을지(시청통보용부본)
⑧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등기필증이 됨)
위의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