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배임죄(355조 이하)에 대하여 상법 또는 보험업법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배임죄.
상법에는 회사의 발기인·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622조),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623조)가 규정되어 있다. 또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보험계리인(保險計理人)·손해사정인(損害査定人)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다(212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① 발기인·업무집행사원·이사·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및 청산인·설립위원 ②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이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의 행위 주체가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②의 행위 주체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한다. 즉 행위 주체의 임무 위반, 이익의 취득 및 회사의 손해 발생에 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회사 재산에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