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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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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직접 돈을 갖고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받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갚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자가 늘어날 터이고
빚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찜찜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위한 것이 변제공탁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겨두면
그것으로서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채무자는 그때로부터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변제공탁이 인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명이 서로 내가 채권자다...고 다툴 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도대체 누가 진짜 돈을 받아야 할 것인지 헷갈릴 때
"나는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둘테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싸워 이긴 사람이 찾아가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은 이와 같이 3가지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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