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음주사고
첨부파일

가.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10개 예외항목이 없을 때

음주 0.26% 이상에 피해자 진단 2주 이상
음주 0.16% 이상에 피해자 진단 6주 이상
음주 0.16% 미만에 피해자 진단 8주 이상
(피해자가 여러명일 때는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에 나머지 사람의 진단 1/2을 더하여 계산함 / 예를 들어 6주 1명, 4주 1명, 2주 1명이면 가장 무거운 6주에 나머지 4주와 2주의 1/2인 3주를 합하면 9주가 됨)

나.음주운전에 다른 10개 예외항목이 경합될 때는 피해자 진단 6주 이상이면 구속

다.음주 0.16% 이상이고 중과실(중앙선침범,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 등 4가지)가 경합될 때는 4주 이상이더라도 구속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