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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공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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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집행을 위한 즉 가압류,가처분의 경우는 그 해당 법원의 공탁과에 신청을 하고, 차임등의 공탁은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하면된다.


②법원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때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한다.


③공탁공무원이 수리하게되면 공탁금납입서 또는 공탁유가증권 기탁서와 함께 공탁서의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납입케 함.


④신청자가 기일내에 납입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진다.(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게되고 공탁공무원은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게 됨)


⑤결국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인도해갈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⑥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공탁물을 수령할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가지게 되어 공탁물을 찾아 갈 수 있다.


⑦공탁물 회수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청구 할 수 있다.(공탁물 회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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