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고발 [告發, accu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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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4조 1항).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 고발의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告訴)의 경우와 같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관세범(關稅犯) ·조세범(租稅犯)에 대한 소관 공무원의 고발 같은 것이다. 또한 고발은 단순한 피해신고나 전말서(顚末書)의 제출과는 다르며, 고소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임에 비해 고발은 제3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고발도 고소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235조).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고소와는 달리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다. 또,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260조). 또한,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2조 1항).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직접 피해자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