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사진도용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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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빙서류(캡쳐 한것 프린트) 및 관련 자료와 원본을 지참하고 경찰
서 가셔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_-;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오시면 경찰에서 조사후 범인 잡아서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요.(이 방법 추천)
이 경우에 무단도용(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용한 사람은 합의
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콩밥 신세가 된다죠.
합의금은 너무 쌔게 부르지만 않으시면 그 사진에 해당하는 댓가는 충분
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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