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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행정소송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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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4. 12. 15 법률 제3754호).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기간계산에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총무처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사건의 이송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하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 관하여 재판관할, 당사자, 소의 제기, 심리, 재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며,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몇 개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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