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 법원심사 >> 개인파산 결정 >> 면책신청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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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1달 후에 심리 날짜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리날짜를 알리는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심리날짜에 심리를 받고 3주정도 기다리시면 파산 결정문을 송달 받습니다. 파산결정 후 1달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약 1달 후 심리날짜가 정해지고, 면책심리를 받은 후 약 1개월 후에 면책결정문을 송달 받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데, 그 기간은 총 5∼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신청 방법 -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설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누가 신청하나요?)
개인파산은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2) 관할법원 (어느법원에 제출해야 되지요?)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어느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의 상태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
< 법원심사>
법원 파산과에서는 파산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게 됩니다. 검토후 미비한 점은 보정명령을 통하여 보충하고 실질심사(채무자신문 등)를 거쳐 파산선고를 하게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 결정>
개인파산 신청 후 심리를 거쳐 개인파산이 결정되었다 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 하면 비로소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 의 최종 목적인 면책을 받기 위한 것이고 파산결정은 면책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면책을 받기 전까지 파산결정은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 가족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며, 파산자의 최종 목적인 면책결정 후 복권이 되면 당연히 소멸됩 니다. 그 기간도 전부 면책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합니다.
- 파산선고 불이익 -
1. 법적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을 하는데는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ㆍ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4)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의 경우 파산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ㆍ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들이 하시는 개인파산 신청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1) 신원증명서류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관할 시,군,구 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관리되어지나, 이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증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증명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을 뿐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책 후 복권이 되면 그 기록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2) 금융기관 이용
파산을 하면 파산자 본인 이름으로 금융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파산자는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어 통장 개설할 자금도 없을뿐더러 카드연체, 대출금 미상환 등으 로 인하여 개인파산 이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는 실질적으로 금융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 받는 점은 별반 차이 없다 고 할 것이며, 오히려 개인파산자는 면책 후 복권이 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가 자연 소멸됩니다.
(금융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거래를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 면책신청>
개인파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파산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결정 후 1개월 이내 면책신청 절차를 거쳐, 이를 법원이 허가를 해야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는 최종 목표 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채무자들에게 과다한 채무가 있다고 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무조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ㆍ범죄 등 각종 불안요소만 늘어나게 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게도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가 발생 하도록 방치한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과 고통은 채권자ㆍ채무자가 함께 분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면책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면책허가를 하여 그들의 삶이 ‘절망’ 이 아닌 ‘희망’ 을 불어 넣고 그들이 재생ㆍ회생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파산과 통계를 보면 면책신청자중 90%이상의 높은 면책결정율(전부면책 82%, 일부면책 10%)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신청과 결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개인파산제도가 보편적인 사회제도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으며,(일본은 최근 10년 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율도 95%를 상회하여 채무자들에게 유용한 사회제도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 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면책결정>
파산자가 면책신청 후 심문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채무를 면제받으며, 복권(전부면책시)도 되어,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전부면책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가 해지되어 신용불량자가 아닌 새 삶을 살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면책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6가지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과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6.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갑’ 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을’ 이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을이 보증을 하고 ‘갑’ 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상황이 어려워져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결정 및 면책을 허가하였다면, 갑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인 ’을’ 은 갑을 위해 서준 보증으로 인하여 대출은행에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채무를 갑을 대신하여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에게는 구상권 (대신 갚은 돈을 요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복 권>
복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실한 공사(公私)간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산자가 전부면책 받았다면 앞에서 설명한 파산선고 불이익이 모두 소멸하여 일상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을 받은 경우와 면책불허 가 결정을 받은 파산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1 법정복권(면책)을 얻지 못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변제,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을 때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을 결정하게 됩니다.(파산법 제 359조)
2 법정복권(면책)을 얻지 못한 파산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또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년 경과 후 복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