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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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송에는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