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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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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9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이자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를 자본화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위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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