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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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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부업자인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사기 수법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출신청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들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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