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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합병에 의한 집행당사자 승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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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합병에 의한 집행당사자 승계 인정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5219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합병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안은 A회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그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직권 촉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이에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A회사의 채권자인 피고가 합병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한 사입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의 존부만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합병무효 확정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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