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정책 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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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대규모사업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7조제1항).
o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 개선권고 제도, 결과통보 제도, 결과공개 제도 등을 도입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하여도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o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ㆍ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제18조 및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