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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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o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 벌칙부과를 할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
o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21호의2 신설).
o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65조제3항, 제81조제27호의2 및 제84조제2항제24호 신설).
o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