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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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2013.12.30. 개정, 201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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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였습니다(제16조 제2항).
o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감리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o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제17조 제4항 단서).
o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등이나 회계담당자, 내ㆍ외부감사인이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