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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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규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
o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의3제2항).
o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의3제5항 및 제8항 신설).
o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4조의3제6항 신설).
o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의3제7항 신설).
o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였습니다(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