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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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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70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택배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내용의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후문이 추가되었다. 이 신설조항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20년경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는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집배점을 포함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약 18,000명 중에는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이 있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0. 3. 12.부터 2020. 5. 18.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  원심은 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②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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